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으며 재심이 결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 달 28일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되고 국가배상을 위한 사법절차 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진범의 자백으로 지난해 3월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삼례3인조'의 무죄 입증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노력해온 전 전주교도소 교화위원 박영희 씨와 천주교 서광석 신부 등이 증인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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