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은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즉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이틀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 연임안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밝힌 점도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막판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조 회장 연임 반대 소액주주운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 140여 명으로부터 0.54%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실패를 계기로 해서 대한항공이 이런 불투명한 회사 내부구조, 내부 통제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로 국내 주식시장에 109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특히 횡령이나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 주주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 제3의 조양호 사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민연금이 선임을 반대했지만 무난히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이 8.4%에 그쳤고 주총에 참석한 주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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