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수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속보를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된 상황인 거고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발부 사유가 굉장히 짧게 공지가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심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이니까 심사시간까지 그리고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난 1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새벽 3시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당시 때는 수사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이번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심문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이번에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재판부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때와 지금의 혐의가 다르고 그리고 검찰 그러니까 그때는 공수처고 지금은 특검인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실례로 들었던 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수사 때와 특검수사 때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진술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랐다.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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