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적을 받은 6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다. 모두 후진적 사고였고 사망자 대부분은 협력(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천공기는 지반·암반 등을 뚫는 특수건설장비다. 한 건설 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천공기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를 둬야 하고, 작업 반경 내에 노동자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9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8월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 회사 소속 직원이 대형 거푸집(갱폼)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초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사했다.
석 달 뒤엔 서울 송파구 재건축 공사장에서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며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3명이 깔렸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하청업체 직원은 지난해 말 숨을 거뒀다. 올 1월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사했다. 지난 4월엔 경기도 신안산선 지하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해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545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