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다툴 여지 있어"
신병 확보 실패로 관련 수사 속도 느려질 가능성도
특검, 수사 속도 고려해 신병 확보 다시 나설 듯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일단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 나갈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나이,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기각 취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다가 적용한 건데요.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소위 '판을 깔아주려는' 목적이었다는 특검의 논리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또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법원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와 특검 출석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특검은 '한 전 총리 행적을 두고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고심하다가 후자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소 때는 논리를 다듬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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